1.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3-7(2023.2.1.)호 관련입니다.
2. 「판로지원법」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동법 제12조에 따른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 내역이 위 1호에 따라 고시(2023.2.1. 시행)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○ 주요 내용
- 비대면방역삼지장비(4617166901) 삭제
- 전람회기획및대행서비스(9015180201) 삭제
- 전시회(801419) → 전시회,회의및행사대행서비스(801419)
- 실물모형(6010989901) → 실물모형및전시물(6010989901)
- 전시부스설치서비스(7215409901) → 전시부스설치및디자인서비스(7215409901)
- 전시홍보관설치서비스(7215409902) → 전시홍보관설치및디자인서비스(7215409902)
- 산업용기계부품액세서리(231531) → 산업용기계부품및액세서리(231531)
- 옥외조명설비공사(391116) → 옥외조명및설비(391116)
- 오디오프레젠테이션및창작장비하드웨어및컨트롤러(451117) → 오디오프리젠테이션및창작장비하드웨어및컨트롤러(451117)
○ 소기업 우선구매 대상제품 지정내역 고시 관련(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업(811115) 등)
- (특이사항) 20억 미만에 한함 → 20억원 미만에 한함
3. 세부 사항은 고시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붙임 1.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 내역
2. 조문별 제개정이유서. 끝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