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따라, 개정 고시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기준(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0-35호, 2020.4.8 일부개정)을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* 동 기준은 고시일(2020.4.8)로 시행되며,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받은 직접생산확인은 그 유효기간까지 이 고시에 의하여 확인받은 것으로 보며, 이 고시 시행전에 직접생산여부의 확인을 신청한 경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릅니다.
☞ 개정내용
(1) 대상제품 : 보안용카메라, 영상감시장치 (이상 2개 세부제품)
(2) 개정내용 : 확인기준 중 ‘기타’기준 추가
④ “단말장치 기술기준” 고시에 의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제출
- 2019. 2. 25 이후 IP 연계 보안용 카메라 및 영상감시장치(보안용카메라, NVR) 생산제품
* 해당 내용은 아래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, https://www.mss.go.kr/site/smba/ex/bbs/List.do?cbIdx=127
* 참고로, 금번 개정 확인기준은 2019. 9. 25자 공청회 내용이 반영되었습니다. |